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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 대다수가 아마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일 겁니다. 경력이 짧기에 박봉이고, 심지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에 학자금 대출등 빚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청년들이 여유자금을 모으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런 청년들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가 있는데, 2023년 새롭게 바뀐내용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39세 이하)
  • 내용 : 청년(300)+기업(300)+정부(600) = 1,200만원을 2년후 성과보상급 형태로 지급 즉, 청년이 300만원을 2년간 납부하면 1,2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
  • 취지 : 중소기업 활성화, 사회 초년생 청년에게 목돈마련

2. 2023년 바뀐 내용

  • 참여기업이 모든업종에서 제조-건설업으로 한정됩니다.
  • 참여기업이 기존 고용보험 피보험자 5명이상 중소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으로 축소됩니다.
  • 적립방식이 청년,기업,정부 각 400만원으로 청년과 기업의 공제금이 늘고 정부부담이 줄어듭니다.
  •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이 동시가입이 허용 됩니다.

3.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중소기업은 우수인재 확보와 고용유지의 기회가 됩니다. 사업소개 바로가기

www.work.go.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530(3~8)

 

청년이 내는 부담 증가와 기업부담금 증가 정부지원금 축소가 주 내용인데, 타부처 자산형성 사업이 동시 가능 하므로 다른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보고 준비한다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청년내일저축계좌/2023년 5월 신청] 또는 금융위원회[청년도약계좌/2023년 6월도입예정]사업이 동시 가능하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3년간 추가적립해주는 제도 즉,3년간 360원을 저축하고 원금720만원과 이자를 합해서 받을 수 있는 제도(23년 변동예정)

*청년도약계좌(예정) : 40~70까지 납입하고 정부가 연7.5이자율로 기여하여 최대 5000만원까지 5년간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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