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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1등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에 MBC에서 명단을 입수하여 조회가 가능한 상황이다.

 

 

1. 쿠팡 블랙리스트 

쿠팡에서 과거 근무했던 인물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다른 정보들이 담긴 엑셀 파일이 발견되어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 쿠팡은 이에 해당 주장을 한 변호사 등에 법적대응을 하여 2월 15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며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이고,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등으로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MBC에서는 블랙리스트에 과거 사업장에서 근무했던 인물들의 개인정보와 함께 채용을 꺼리는 사유를 적었다고 보도했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정상적인 업무수행 불가
  • 업무지시 불이행
  • 반복적 징계대상
  • 징계해고
  • 근무 태만
  • 근무지 무단이탈

리스트에 오른 이들은 이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는데, 회사의 불합리한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면 '욕언,폭설' 실수로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화장실 다녀오면 리스트에 올리고, 물류센터의 코로나19 방역조치 미흡으로 언론에 제보하면 '허위사실 유포'라는 사유를 붙였다는 주장도 나왔다. 특히 노동조합 활동을 한 조합원 20명이 명단에 오르기도 하셨다.

 

 

 

 

출처 mbc

 

2. 노동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해선 안된다.' 

노동조합법 제 81조는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해진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고 쿠팡대 책위는 지적했다.

쿠팡의 고용인원이 7만명에 육박하는데 이중 상당수는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단기직 아르바이트 생이고, 청년이나,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등 다양한 연령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인 이들에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점은 기가 찰 노릇이다.

 

 

 

 

3. 쿠팡 공식 입장

쿠팡에서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아래는 입장 전문이다.


2월 13일자 MBC 보도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직원에 대한 인사평가는 회사의 고유권한이자 안전한 사업장 운영을 위한 당연한 책무입니다.

 

사업장 내에서 성희롱, 절도, 폭행, 반복적인 사규 위반 등의 행위를 일삼는 일부 사람들로부터 함께 일하는 수십만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회사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지난 수년간 민주노총과 일부 언론은 타사의 인사평가 자료 작성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법당국은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습니다.

 

MBC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직원들에게 돌아갑니다.

 

CFS는 매년 수십만의 청년, 주부, 중장년분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막는다면 그 피해는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직원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CFS의 인사평가 자료는 MBC보도에서 제시된 출처불명의 문서와 일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비밀기호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출처불명의 문서화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인 인터뷰, 민노총 관계자의 악의적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하여 CFS와 CFS 임직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습니다. 

 

CFS는 이러한 MBC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에 엠비씨에서는 후속보도를 하였다.

 

 

 

4. 쿠팡 VS MBC

쿠팡은 2월 15일 악의적 문건조작,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권영국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 외 3인데 대한 고소장을 서울 송파경찰서에 제출했다. 또한 당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측은 쿠팡직원이 민주노총 간부와 공모하여 영업 비밀을 유출하였으며, MBC보도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보도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해당 직원과 민주노총 간부를 형사고발 했다.

MBC는 이에 후속보도를 하여 최초와 전날 보도된 자료는 당사의 인사평가 자료와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출처 불명의 자료 라고 주장한 입장문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쿠팡 내부망에서 확인가능한, PNG리스트 관리라고 명기된 내부검색 프로그램을 보도하였고 더불어 민주당 이탄희 국회위원과 같이 동행한 보좌진이 블랙리스트에 '근무지 무단이탈'사유로 등재되었음이 보도되었다.

쿠팡은 2월16일 이탄희 의원 및 보좌진 블랙리스트 작성 뉴스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MBC 기자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유로 형사고소 하였고, 해방 보도가 가짜뉴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2월 17일 쿠팡 근로 이력이 없는 기자들을 15일 자로 기록 삭제했다고 밝혀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었다.

 

 

 

5. 결론

쿠팡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가에 대한 문제는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다만 그 용도가 어떤 취지였는가에 대한 논란이 일었는데 쿠팡측이 주장한 회사의 규정과 직원보호 수준이 아닌 것을 재차 언론에서 밝히면서 작성부터 문제였던 블랙리스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었다. 쿠팡은 해당 관련자들을 모두 기소하거나 소송하면서 법적대응을 펼쳐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과 국민들의 여론이 결정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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