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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아이 때 복지로를 통해 산후도우미 이모님의 도움을 톡톡하게 받은 지라 고민할 것도 없이 둘째 아이 산후도우미 신청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지원대상국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까지만 유효한 서비스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직접 보건소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을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150% 초과 가정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가 다르니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세종시가 관할 보건소인데 150% 초과 가정에도 지원을 진행하고 있더군요. 

지원기준을 보자면, 산정일 기준으로 최근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인데 태아를 포함하여 가족 수를 산정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 100%와 낮은 사람 50%를 합산합니다. 

 

저희 집을 예를 들자면 가구원수는 태아를 포함 4인, 부부 중  소득이 높은 남편의 건강보험료 금액(100%)과 육아휴직 중인 저의 건강보험료 금액(50%)을 합쳐보니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판정이 나옵니다. 

 

 

 

 

 

준비서류

  • 산모 방문 시: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 남편 방문시: 산모수첩, 산모 및 남편 신분증
  • 그 외 방문시: 산모수첩, 산모 신분증, 위임장
  • 복지로 사이트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참고로 출산 전엔 임신확인서 출산 후엔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제왕절개 등으로 예정일이 변경될 시 수술 날짜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준비하셔야 예정일로 인정, 소견서가 없을 시에는 처음 받은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서류를 다 준비하셨으면 바로 복지로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들은 암호화되어 있어 해제하신 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ilovepdf 사이트에서 해제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이 때 와주신 산후도우미 이모님이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복지로 신청 이전에 업체에 먼저 연락하여 예약을 잡았습니다. 복지로 신청 후 업체와 약속을 잡으셔도 되고 저처럼 미리 업체와 연락 후 복지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 범위는 신생아와 산모까지만 미칩니다. 산모 및 신생아 외 다른 가족에 대한 돌봄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부 가서 비는 바우처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서비스를 추가 구매한 경우에만 서비스 요청이 가능하다 하더군요. 저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4시 이후 하원해서 이모님과 2시간 정도 함께할 예정이어서 추가로 하루에 5천 원씩 붙는다고 합니다. 이모님이 와 주시는 동안은 그래도 천국일 거 같아 벌써 기대가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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